오늘 24-07-27
조국,, 딸 조민 씨와 비교하며 김건희 명품백 '종결' 결정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장서연 24/06/11 15:32 [미디어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딸인 조민 씨와 비교하며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조 대표는 "권익위가 김 여사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참 쉽다"라면서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라면서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 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다"라면서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으며 현재 행정소송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 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라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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